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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개인회생 신청 시 사람마다 탕감률이 다른 이유

주식으로 1억 원을 잃었다고 해서 1억 원을 더 갚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손실액이 적다고 해서 높은 탕감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 개인회생에서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이미 투자로 사라진 돈과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때문에 이젠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실제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투자로 잃어버린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처럼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잃은 돈과 현재 남아 있는 돈은 다르게 봅니다주식 개인회생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주식투자로 실제 발생한 손실금현재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과 현금 주식을 매도한 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돈 신청 당시에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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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법무사 사무소
Oct 01, 2026
주식 개인회생 신청 시 사람마다 탕감률이 다른 이유
Contents
이미 잃은 돈과 현재 남아 있는 돈은 다르게 봅니다“전부 잃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확인이 끝나지 않습니다최근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면 더 꼼꼼하게 봅니다탕감률은 주식 손실률로 정해지지 않습니다주식·코인빚인데 변제율 16.6%로 인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1억 원을 잃었다고 해서 1억 원을 더 갚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손실액이 적다고 해서 높은 탕감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 개인회생에서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이미 투자로 사라진 돈과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때문에 이젠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실제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투자로 잃어버린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처럼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잃은 돈과 현재 남아 있는 돈은 다르게 봅니다

주식 개인회생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 주식투자로 실제 발생한 손실금

  • 현재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과 현금

  • 주식을 매도한 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돈

 

신청 당시에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은 현재 재산입니다.

증권계좌에 현금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팔고 난 뒤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증권계좌의 현금은 투자손실과 달리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봅니다.

 


“전부 잃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확인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회생위원으로 주식채무 사건을 볼 때는 먼저 증권계좌 전체 거래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현재 소득과 재산을 놓고 비교했습니다.

 

주식투자를 오래 한 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전부 잃었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잃었습니다’는 결론이지,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언제 얼마를 입금했는지, 어떤 주식을 사고팔았는지,

매도한 돈은 다시 투자했는지 아니면 출금했는지를 거래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도 투자손실을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면 더 꼼꼼하게 봅니다

자기 돈으로 오랫동안 투자하다 손실이 난 사건과, 개인회생 신청 직전까지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사건은 같은 주식채무라도 심사할 때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회생위원으로 사건을 볼 때도 후자는 훨씬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최근 대출을 받아 바로 주식이나 코인에 넣었다면 투기성이 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흐름을 서로 맞춰봅니다.

 

📌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

📌 증권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매매내역

📌 주식 매도 후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

 

최근 대출금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직전 대출로 투자한 사건은 돈이 실제 투자에 사용됐고,

그 결과 무엇이 남았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탕감률은 주식 손실률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1억 원을 잃었다고 해도 사람마다 개인회생 결과는 다릅니다.

 

월소득이 다르고, 부양가족과 인정되는 생활비가 다르며,

예금·자동차·주식 등 현재 보유한 재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소득에서 필요한 생활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80%를 잃었다고 채무도 80%가 줄어드는 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식 개인회생은 투자 손실률이 아니라 현재 소득, 인정되는 생활비, 보유재산과 변제계획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주식·코인빚인데 변제율 16.6%로 인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회전에서 진행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중에는 주식과 코인으로 큰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까지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https://cafe.naver.com/marineg/157796

 

서울회생법원 인가결정까지 종합 후기!(주식,코인빚)

서울회생법원 성별/연령대 : 30대 거주지/직장(사업장)지역 : 서울 부양가족 : x 소득유형 : 근로소득자 접수일 : 2025/11 보정횟수 : 1회 (100만원 이상 입...

cafe.naver.com

 

 

 

2025년 11월 사건을 접수했고,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보정을 한 차례 거쳤습니다.

2026년 3월 개시결정, 5월 채권자집회를 거쳐 6월 인가결정을 받았고 변제율은 16.6%였습니다.

 

약 1억 3천만 원의 채무가 조정되는 성공적인 개인회생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례의 16.6%를 다른 주식 개인회생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봐야 할 것은 주식·코인 손실액 자체가 변제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식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잃었는가”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증권계좌 전체 거래내역과 현재 잔고, 투자에 사용한 대출, 현재 소득과 재산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과거의 손실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지금 무엇이 남아 있고,

앞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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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잃은 돈과 현재 남아 있는 돈은 다르게 봅니다“전부 잃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확인이 끝나지 않습니다최근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면 더 꼼꼼하게 봅니다탕감률은 주식 손실률로 정해지지 않습니다주식·코인빚인데 변제율 16.6%로 인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대유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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